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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제2조

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중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해양 관련 학술연구, 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2. 해양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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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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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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