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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2.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내용의 반영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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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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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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