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2.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내용의 반영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2.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내용의 반영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인용 형식「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