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제3조
제3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제3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