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
제7조
제7조(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인증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