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
제13조
제13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 ① 법 제1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하고,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과 그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다.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위치ㆍ면적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활용 및 운영계획서 3. 석재 가공ㆍ채취 등을 위한 시설계획, 생산계획 및 장비ㆍ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 내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5.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서 6.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7. 그 밖에 한국임업진흥원장이 타당성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