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제4조
제4조(자본금) 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4조(자본금)
자본금
제4조(자본금) 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인용 형식「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4조(자본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