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8조
제8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2.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3. 광해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협력사업, 국제조달사업 및 공적개발원조사업 4.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5.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6.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7. 「석탄산업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8.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9.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탐사ㆍ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와 경영 10.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관리ㆍ처분 및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11.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가공ㆍ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12. 광산물의 비축ㆍ매매 및 대여 13. 광물자원 관련 시설ㆍ장비의 매매 및 대여 14. 광산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15. 광물탐사자료의 수집ㆍ활용 및 관리 16.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사업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또는 분야에 대한 용역ㆍ연구ㆍ통계관리ㆍ정보화 및 부대사업 1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