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금지 등
제19조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누설 금지 등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