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20조
제20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해외자산계정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감독
제20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해외자산계정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0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