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