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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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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덕도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마.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란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제3조

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 1.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2.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3.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 제54조제1항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항개발사업"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은 "신공항건설예정지역"으로 본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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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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