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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11조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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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기본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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