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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기초조사의 대상 등)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기초조사의 대상 등)

기초조사의 대상 등

제5조

제5조(기초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납토성의 현황 2. 풍납토성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 풍납토성 및 주변지역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이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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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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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기초조사의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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