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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제7조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존ㆍ관리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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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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