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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제4조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법 제4조제16호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1. 제2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제2조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3. 제2조제6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4. 제2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5. 제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6. 제2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7. 제2조제6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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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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