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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제7조

제7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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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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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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