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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16조

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가목에 따른 행위(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의 체결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내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및 연계투자를 제외한 투자성 상품 나.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다음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 1) 장외파생상품 및 연계투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 3.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 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 ② 법 제21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보장성 상품의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3.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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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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