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시 금지행위
제20조
제20조(광고 시 금지행위)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이자율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행위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행위 4.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5.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자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자의 조직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 인력 3. 집합투자재산 운용 실적 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2. 투자성 상품 또는 예금성 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