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4조

제24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제2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의와 위탁받은 업무 내용 3.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ㆍ관리한다는 사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또는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 업무를 하는 기관이 발급한 표지나 증표(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발급한 표지나 증표로 한다)를 사용할 것 2. 표지는 사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항상 게시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