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협의회
제28조
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① 법 제3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3. 재정경제부 4. 교육부 4의2.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보건복지부 7. 고용노동부 8. 성평등가족부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년 2회 2. 임시회의: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을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