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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금융소비자 보호실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제30조

제30조(금융소비자 보호실태)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지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1. 영업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 2.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성격 3. 법 제48조에 따른 감독 및 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4.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민원 또는 분쟁 현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이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ㆍ공표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ㆍ공표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평가지표를 사용할 것 2. 금융상품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것 3.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것 4. 평가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할 것 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평가 기간, 방법, 내용 및 평가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ㆍ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관련 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이를 게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및 공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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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금융소비자 보호실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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