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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4조

제3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조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과 같은 항 제3호의 위촉위원을 각각 1명 이상의 같은 수로 지명할 것 2. 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정위원회 회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을 지명할 것 3. 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관련된 금융상품 분야의 위원을 지명할 것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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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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