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분쟁사건의 기준
제36조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소액분쟁사건의 기준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