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2조
제3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34조제3항제6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촉하려는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아야 한다. 1.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법무부 나. 법원행정처 다.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라.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2.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3.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협회등 4. 법 제3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나. 협회등 5. 법 제34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 나. 「의료법」 제52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