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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7조

제27조(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 3.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금융역량의 조사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수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수행계획 및 업무추진실적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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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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