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제49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2. 법 제34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 3.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4. 법 제48조에 따른 감독, 업무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요건 변동사항 보고 사항의 확인 5. 법 제49조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제한ㆍ금지 명령 6. 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7. 법 제51조에 따른 처분 및 조치 8. 법 제52조에 따른 조치 9. 법 제53조에 따른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10.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법 제5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나. 법 제59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다. 법 제61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무 2. 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무 3. 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