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제4조

제4조(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① 경찰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 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서 규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경찰관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확인해 준 자가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