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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제8조

제8조(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① 누구든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이 영과 그 밖의 법령에 반하여 지시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ㆍ직무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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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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