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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정보공개의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정보공개의 대상)

정보공개의 대상

제10조

제10조(정보공개의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의 상호명(상호명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소재지 2. 전기설비 현황(수전설비 및 발전설비의 전압 및 용량) 3.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 연월일 및 결과 4. 전기설비의 검사자 또는 점검자 성명 5.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 연월일 및 결과 6. 전기안전관리자의 성명, 선임 형태, 업체명 및 교육 현황 7.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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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정보공개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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