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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7조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이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으로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연습장(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3.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4.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시설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시설 8.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고시원업: 구획된 공간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나.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구획된 공간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다.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 형태의 방 또는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라.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마. 방탈출카페업: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바. 키즈카페업: 다음의 영업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2)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사. 만화카페업: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2)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다. 하나의 건축물에 수용인원 300명 미만의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각 학원 수용인원을 합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10.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1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자가용전기설비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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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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