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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제4조

제4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① 전기안전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기안전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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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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