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고독사 통계의 작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고독사 통계의 작성)

고독사 통계의 작성

제5조

제5조(고독사 통계의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독사 통계(이하 "고독사통계"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고독사통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통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 2. 설문조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법령 전문 보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고독사 통계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