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고독사 통계의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독사 통계(이하 "고독사통계"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고독사통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통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
2. 설문조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