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의2
제6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정보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의 실시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12조의2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