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제7조
제7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제7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