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제8조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5.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활용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