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제13조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는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마목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에 명시된 비율의 연구개발비를 부담한 경우 2. 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방위사업청장과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을 맺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지분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참여기관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창출했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한 자가 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허락하려는 경우 허락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내에 다른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⑥ 국가가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 소유인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다른 공유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