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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17조

제17조(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연구기관등, 군정비부대 또는 군조달부대에 소속된 사람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항마목의 연구개발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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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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