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제16조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을 받으려는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1. 기술이전의 목적 및 대상자 2.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개발성과물의 내용 3.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개발성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2. 기술이전 대상자의 적격 여부 3. 기술이전의 필요성 4. 기술료 5. 기술이전의 절차 및 문제점 6. 기술이전 시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연구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등에 기술이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발성과물이 국가가 사업비의 전부를 출연한 사업에서 산출된 것인 경우 요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연구기관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은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신청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기술이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2.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위산업물자와 동일한 물품(수리부속품은 제외한다)을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출하는 경우 3.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위산업물자의 수리부속품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기술이전 및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