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2조
제12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2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