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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제16조

제16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도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초과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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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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