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제40조
제4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제4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인용 형식「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