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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제45조

제45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별표 11 및 별표 12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을 것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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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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