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권리
제6조
제6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유족의 권리
제6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인용 형식「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유족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