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금의 지급신청
제7조
제7조(공로금의 지급신청)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공로금의 지급신청
제7조(공로금의 지급신청)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공로금의 지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