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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제12조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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