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제12조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인용 형식「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