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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로금의 환수)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로금의 환수)

공로금의 환수

제15조

제15조(공로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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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로금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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