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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제2조

제2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3조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복직 및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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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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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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