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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7조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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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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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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