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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제5조

제5조(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법 제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성적서가 법 제5조제3항에 위반하여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것(공인기관이 발급한 성적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적합성평가 신청인에게 해당 성적서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임을 문서로 알리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것 가. 해당 성적서의 사용 및 유통 금지 나. 이미 해당 성적서를 제공받은 자에게 법 위반사실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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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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