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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및 공인기관 표시 등)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및 공인기관 표시 등)

인정마크의 사용 및 공인기관 표시 등

제11조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및 공인기관 표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정마크는 인정기구를 나타내는 로고에 인정 분야ㆍ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 삭제 2. 삭제 ② 공인기관의 장은 공인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은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따르지 않은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님을 성적서에 명확히 표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마크 사용방법 및 공인기관 표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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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및 공인기관 표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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